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진출 제도정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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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진출 제도정비 ‘일단락’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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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이달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유자격자명부)등 3개다.

종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 가능했으나, 현재는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PQ기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즉,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한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종심제 기준은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유자격자명부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건당 0.2점에서 0.5점으로 대폭 확대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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