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청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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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경찰청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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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예방위한 알람순찰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함께 실시한다.

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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