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개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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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개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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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제정 17건, 개정 10건 등 최종 27건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지난 26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42건(제정 29건, 개정 13건)을 심의해 제정 17건, 개정 10건 등 최종 27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대상항목은 발주청 및 업계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oT, BIM, 빅데이터 등의 新기술 활용성 및 표준품셈 마련의 시급성 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선정 규모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의 표준품셈 제․개정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176건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선정된 표준품셈 대상항목에 대해 올 11월까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협의회와 부문위원회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시 우선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최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와 관련해 대가기준 준수 및 가격 내역 공개 등이 발의된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1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발주금액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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