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각각 과징금 4억원과 5억3400만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했고, 그리고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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