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과징금 9억3400만원
상태바
아시아나항공 등 안전규정 위반..과징금 9억3400만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14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각각 과징금 4억원과 5억3400만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했고, 그리고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