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건진법 개정안 “적극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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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건진법 개정안 “적극 환영해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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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부당한 요구 명확화・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진법 개정안은 기존에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건설기술인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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