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평택시 물류센터 붕괴사고 원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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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평택시 물류센터 붕괴사고 원인’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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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유사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것”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원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원인은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다.

이에 대해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3일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계획의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지력 확보(갭 콘크리트 미시공)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 재체결(무수축 모르타르의 미시공) 등의 과정인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철근 배근 및 슬래브 타설(전도방지 철근의 절단 및 너트 제거) 과정을 위해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했다.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부적인 사고원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해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했다.

그리고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 제안 재발방지방안 =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에 따르면, 전도방지철근은 他 공정과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간섭발생이나 공정 상 너트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및 부속자재의 해체·제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모두 반영해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부공정별 점검을 하지 않고 일괄검측하는 등 검측업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아울러,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공사에서 준용하는 표준시방서(국토부 고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자는 시공자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토록 하여 시방서의 충실한 작성 및 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PC 제조와 설치를 일괄 수급받은 하수급자가 설치는 별도 노무계약을 체결한 인력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설치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PC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제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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