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공기업 시행 시 사업기간 13년→5년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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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공기업 시행 시 사업기간 13년→5년 이내로 단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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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기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 시 사업기간이 13년에 5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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