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3월) 25일까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