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제도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포함하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직접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해져 교통량의 증가가 관련 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접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음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균형한 재정으로 인해 소음 등의 대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정숙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병주, 노웅래, 민형배, 민홍철, 박홍근, 신동근, 양정숙,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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