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용역분야 계약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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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용역분야 계약제도 ‘손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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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종합심사낙찰제 실적기준 등 완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했다.

이는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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