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만278명 대상)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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