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율 98.9% 기록...분쟁조정 25건 처리, 분쟁조정액 45억원 규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하도급 분쟁 조정율이 98.9%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회는 25일 ‘2021년 제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올 1월말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총 25건의 건설 하도급분쟁 신청 사안을 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 9건 등이다.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98.9%의 조정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원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총 195건의 사안을 접수해 241건을 처리했고 385억1979만원이 조정신청되어 334억125만원이 합의금액 등으로 조정했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분야 원사업자 및 하도급사업자간 건설위탁 하도급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공동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