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道 2차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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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道 2차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1.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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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 2차사고 원인
치사율 60%..일반 사고 치사율 9%의 6.7배에 달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

실제로 지난 4일 평택~제천간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 중이던 A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B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B차량 앞에 서있던 운전자를 충격(졸음·주시태만 추정)해 B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또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C차량이 주행 중 원인미상으로 1차로에 정차했으나, 후속하던 D차량이 C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화재 발생(음주)으로 C차량 운전자가 차량내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행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며,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다.

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후속차량들은 환기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하며, 연료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사고 후 행동요령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후속차량 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이나 사람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고속도로는 갓길이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이라도 틈틈이 차량 안을 환기시키고, 졸음이 올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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