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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