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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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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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내부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

[오머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운용 중인 것으로,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아울러, 조달청은 이 방식을 내년 12월까지 운용키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고,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되어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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