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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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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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30일 참여의향서 접수, 내달 29일 사업신청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10월 양주옥정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총 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 당 최대 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주체는 대상필지를 선택해 사업신청서 접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가로(街路) 한 면을 전부 감싸고 있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가로 디자인특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하남감일 사회주택 디자인특화에 활용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3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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