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경기와는 달리 해외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자, 관련 건설기업들이 각자 살길을 모색하면서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업무 경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건설협회와 해건협간 ‘영토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올 2월초 건설협회가 세네갈 국토부와 ‘한-세네갈 건설 협력 MOU’를 체결하자, 해건협은 “건설협회가 우리의 업무영역을 침범했다”며 발끈한 것.해건협은 “해외건설은 지난 1976년 해외건설촉진법을 제정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엔지니어링 등 전 업종을 망라해 해외건설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월권행위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건협은 또 해외건설 지원 창구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 건설업체들과 해당 발주처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체계적인 해외건설 지원관리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측 반박도 만만치 않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920년 협회 설립때부터 40년간 국제협력업무를 맡아 오고 있고, 해건협 또한 1976년 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한 단체인 만큼 우리가 ‘원조’이다”며 “이번 일도 세네갈 정부가 주한 세네갈대사관을 통해 직접 우리측에 인프라 건설협력을 요청해 와 이루어진 일이다”고 응사했다.
건설협회측 반박에 대해 해건협 관계자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시장 업무영역을 놓고 양 기관간 총성 없는 ‘해외시장 영토전쟁’이 불붙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이다.
사실 건설업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쪽저쪽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 일수도 있다.
문제는 해외건설에 별 관심이 없던 비 전문기관들이 최근 우후죽순식으로 해외건설 업무를 취급하면서 전문성 문제와 건설업체들의 업무중복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필요한 잡음과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건설관련 단체별 역할을 명확히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단체간 일부 기능의 중복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해당 단체간의 업무협력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건설 산업계의 충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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