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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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제도 도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1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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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이다.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해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ㆍ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김용범 공단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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