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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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문화 정착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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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개기한 준수율 99.28%에 달해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 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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