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묻지마 지구지정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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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묻지마 지구지정 방지법”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1.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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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위해 관계기관 협의 조항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은 10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협의 기간은 최대 30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안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김은혜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서현동 110번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방부의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으나 국토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고 언급하며 협의를 마쳤다.

또 경기도와 환경부의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2년여 동안 성남시교육지원청과는 공식적인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 형식에 불과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은 환경, 교육, 교통, 안보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음에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어왔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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