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청약통장 알선광고행위도 처벌”…위반시 10년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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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청약통장 알선광고행위도 처벌”…위반시 10년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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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도 못한다.
위반할 경우 10년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행위가 뒤따른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사진)은 3일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사유를 밝혔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명 ‘부동산 로또’로 일컬어졌던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 지난해 12월 현재 1,391만명이며, 지난해 5월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85만명(수도권 568만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또는 알선 이외에도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것이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거래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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