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김재균 의원, 부도임대주택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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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김재균 의원, 부도임대주택 피해구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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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격과 처벌은 강화 최근 광주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분양전환을 요구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사진)은 기존의 공공부도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까지 정부가 매입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주택특별법’)개정안과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전역을 뒤흔든 문수대하주택 임대부도사건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북구 625세대를 비롯해 총 832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임대아파트 부도사건이 광주지역의 심각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현행 부도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업자나 매입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고소와 소송 외에는 마땅한 법적호소 장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2009년 10월 기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는 627개 임대호수는 1만6729가구에 이르러 유사사건의 재발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임대주택이 부도났을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따로 두는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민간주택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대출금까지 추가하여 결국에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시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시세의 웃돈을 요구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실 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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