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인사규정, 기재부 지침보다 상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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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인사규정, 기재부 지침보다 상위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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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보수로 지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기관인 ㈜SR이 기획재정부 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규정’을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SR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해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을,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SR은 이와 달리 일신상 사유로 인한 청원휴직을 허용해 휴직사유와 관련된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특별한 사유 없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SR의 인사규정은 청원휴직을 명시해 포괄적 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SR이 준용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인사규정에도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SR은 업무 외 질병·부상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휴직 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은 그 자체로 문제이며, 직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법규 준수는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해서라도 이를 하루 속히 개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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