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해야”
상태바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10.1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련보고서 통해 주장
코로나 사태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 1236조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금 관련 수익률 그라프
▲기금 관련 수익률 그라프

그는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악화가 투자 실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은 구체적인 자원조달 및 투자 형태로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동 기관이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ㆍ민간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전담 집합투자업자’로 인가한 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자금조달, 사업 시행 전담기관에 대한 투자, 수입 및 지출 관리, 투자자(기금)로의 수익 배분 역할 등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다수를 ‘번들링(bundling)’한 뒤 유동화하는 방식과 함께, 기금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3의 보증기관이 수익증권에 대한 최저 수익률을 보증하는 방안이 추가된다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란 주장이다.

▲기금 관련 활용방안 그림
▲기금 관련 활용방안 그림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후인프라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슈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그림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중 적합한 기관이 사업시행자와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합투자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기관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