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반평생 재정당국 몸담았던 송언석 의원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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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반평생 재정당국 몸담았던 송언석 의원의 제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0.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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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속임식 졸속추진 안돼”, “내년부터 즉시 적용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정당국에서 몸담던 시절 정부의 ‘재정건전화법’ 제출부터 국회에 등원한 이후에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준칙 수립을 촉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40년 103.9%를 돌파하고, 2070년 18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세대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동장치 없이 빛의 속도로 빚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도 놀란 모양이다.

이미 92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晩時之歎(만시지탄)을 금치 못할 일이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입법 추진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반평생 재정당국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발표에 몇 가지 제안한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비율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해야 만이 실효성 있는 준칙이 수립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3%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실컷 재정을 탕진하고 차기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안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가지가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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