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량자재 ‘퇴출작전’ 명령하달
상태바
4대강 불량자재 ‘퇴출작전’ 명령하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2.09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4대강 사업에 불량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콘크리트블록 등 4개 물품에 대해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품질 기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에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부터 해당 물품이 각 공사현장에 납품되기 이전인 4월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인 콘크리트블럭 등은 관급 납품실적이 큰 주요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고 해당물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미비하여 그간 품질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대강 관련 공사에 투입되는 해당 물품의 투입금액은 약 5,5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업체의 해당 자재 관급 납품실적 약 5,700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치이다.
조달청은 관련 표준규격의 미비로 인한 업체별 계약규격 차이에 따른 적정 품질확보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해당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품질 기동점검(또는 납품검사) 시, 품질 적합 여부의 판정기준인 ‘대표규격’을 마련했다.
점검은 납품현장에서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납품검사와 다르게, 전문점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물품이 “대표규격”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취약물품에 대한 사전 품질점검을 통해 불량품 공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시공지연을 방지해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달청은 불량품 생산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6개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물품이 공공기관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점검결과 및 사후조치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하여 업계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