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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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국토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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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장경태(동대문구을)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시키는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정(裁定)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21일 법안소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ㆍ장경태 의원실 제공)을 진행하고, 직접 법안소위에서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장 의원의 노력으로 분쟁발생시 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의 이점에 대해 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은 입주민 및 임차인의 주거 복지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고려주신 것 같다”며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음으로 전체회의에 통과한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누구라도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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