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의 기업 방어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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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심의 기업 방어권 보장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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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심의 절차 엄밀성 강화
“영업비밀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 안전장치 마련해 나갈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사진)은 이러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신고인 역시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보장하되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고용진, 이원욱, 임오경, 김영배, 김병욱, 이장섭, 홍성국, 고영인, 오기형 등 이상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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