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서비스 모든 사업으로 확대
상태바
설계VE 서비스 모든 사업으로 확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9.1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오는 15일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밖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