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광역교통 지연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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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광역교통 지연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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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했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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