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미세먼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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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미세먼지법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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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사진, 세종시을)이 농업인·어업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지난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와·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로부터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분들과 야외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위협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해 나부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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