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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