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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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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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누구나 무료 신청 및 수강 가능…내달 7일까지 접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달(9월) 7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위원회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및 조정 사례를 2개의 강의로 심층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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