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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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8.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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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가 확대되고, 아울러,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한편, 이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했으며,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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