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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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8.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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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위해 ‘EX-안전트레이닝센터’ 5곳 추가 확대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공은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EX-안전트레이닝센터 체험교육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EX-안전트레이닝센터 체험교육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이외에도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비 검사, 수평/수직이동, 신체균형지지, 추락사고 비상대응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도공은 올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확대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곳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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