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사진)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조차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지정을 위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홍정민, 김민석, 양정숙, 이은주, 신정훈, 이수진, 이수진, 이해식, 홍성국, 이병훈, 김진애, 윤관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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