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상태바
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8.03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만6700단지 997만 세대, 연간 관리비 19.7조 규모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지난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1만6700단지에 997만 세대, 그리고 관리비 규모는 19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31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늘어나2017년에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용관리비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 등 기타비용은 1조3000억원(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급탕비・가스사용료 등 기타비용은 1조1000억원(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