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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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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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4개 지역 6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 및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시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지난 1987년 조성된 시화 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 등으로 자리 잡았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433억원을 투입한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단 상상허브 사업을 통해 산업·문화·지원 기능이 집적화된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은 기존계획에 6개가 추가된 것으로 경북 3곳, 충남ㆍ전남ㆍ경기 각각 1곳이 추가 반영됐다.

경상북도에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3개 산업단지(지정면적 277만4천㎡, 산업용지면적 120만5천㎡)가, 충청남도에는 천안 제6일반산단(지정면적 97만4천㎡, 산업용지면적 63만1천㎡)이, 전라남도에는 영광군의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지정면적 21만3천㎡, 산업용지면적 3만4천㎡)이, 경기도에는 용인시에 기계 및 장비, 목재 관련업종을 유치할 ‘용인원삼일반산업단지(지정면적 15만㎡, 산업용지면적 11만6천㎡)’가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0년 2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30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시화국가산단이 재생사업을 통해 서해안제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개편 및 기반시설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가고, 또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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