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영업확대..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공제상품 등 도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DB손해보험(이하 DB)과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공제상품 등 손해공제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조합은 건설공사공제 등 상품가입 유치 및 안내, 증권발급을 담당하고, DB는 위험인수 및 보상처리를 수행하는 판매공제 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용규 조합 이사장은 “조합과 DB손해보험이 상호 협력해 조합원이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사 모두 수익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설명]
•건설공사공제 =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조립공제 =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완성공사물공제 =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건설공사공제 =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조립공제 =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완성공사물공제 =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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