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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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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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했다.

또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등 4개 시설 외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했다.

또,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했다.

이울러,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밖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을 담았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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