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단지에 교통안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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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단지에 교통안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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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우선확보 및 단지內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모든 LH 주택단지에 교통안전 설계를 적용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외 구역이지만 매년 보행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최근 교통안전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오는 11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모든 주택단지 설계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안심 주택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성될 ‘교통안심 주택단지’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마주치는 단지 진출입부를 비롯해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구간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특히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는 차로폭 감소, 지그재그형 도로, 보행교통섬,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설계기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 시설 계획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LH는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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