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되는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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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되는 ‘건축공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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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를 1차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했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해 산정하나, 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까지 완화한 것이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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