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옴부즈만간 재외국민 권익구제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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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옴부즈만간 재외국민 권익구제채널 구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1.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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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작으로 베트남, 몽공 등 아시아권 확대이재오 위원장, 6박 7일간 일정 출국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행정기관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중간에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한 협력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과 협력사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6박7일간의 일정으로 31일 출국한다.
권익위, 인니와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 위한 MOU체결우선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반부패기술지원 확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1일에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재외국민(기업체 포함)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양측은 ▲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다문화가족을 방문해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 옴부즈만간 협력을 통해 상호간 재외국민의 권익 및 기업활동을 보호·증진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며,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교포와 기업인들의 고충민원 해결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이 가능한 외국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였으나 인도네시아어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기업체 1,300여개를 포함해 약 3만2천명의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만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권익위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를 다른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해 재외국민의 권익보호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1일 저녁 인도네시아 거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협력사업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활성화 내용을 설명하고 고충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교민간담회도 갖는다.
2일에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EC)를 방문해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몽골과도 반부패협력사업 MOU 체결이 위원장은 이어 3일부터 1박2일간 베트남을 방문,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와 부패의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양측은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 개발, 정보교환을 위해 향후 3년간 공동노력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5일에는 몽골을 방문해 몽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협력 MOU를 체결하며, 이로써 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국가는 6개(부탄·방글라데시 : 기술지원사업 완료, 인도네시아·태국 : MOU 기체결, 베트남·몽골 : MOU 체결 예정)로 늘어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인니·베트남·몽골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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