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는 지난 2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함께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책임준공과 선진화된 부동산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여기서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상호 협조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LH는 사업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다. 아울러,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14개 모든 신탁사와 연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