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한토지신탁ㆍ아시아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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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토지신탁ㆍ아시아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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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매입약정사업 안정적 수행 및 사업자 지원..연내 모든 신탁사와 협약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는 지난 2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한토지신탁 및 아시아신탁과 함께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책임준공과 선진화된 부동산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민간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에 참석한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사진 가운데),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LH
‘민간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에 참석한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사진 가운데),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LH

여기서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상호 협조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LH는 사업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다. 아울러,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14개 모든 신탁사와 연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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