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세종시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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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세종시 개정법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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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개정안 입법예고…원형지 공급 개발 등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거쳐 2월중 국회 제출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종전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특별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이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 우선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및 자족기능 미흡 등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했다.
또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강화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도 제한했다.
또 정부는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타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단지의 경우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하되,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차액환수 규정은 불필요하다.
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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