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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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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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4개 개정안 대표 발의
“기업 생애주기에 맞춤 시리즈 법안” 발의로 혁신기업 및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에 인증 절차 완화해 한국형 Test-Bed 조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ㆍ사진)은 지난 1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4개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규제완화 신청-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심의에 올라가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고 그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스타트업파크(혁신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규제샌드박스법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해 혁신기업들이 규제심사로 혁신제품의 시장성을 놓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또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 및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등은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심하고 혁신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강훈식 의원은 “앞으로 기업의 생애주기를 크게 ‘창업-성장-안정-폐업-재기’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법안을 시리즈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며, “이번 4개의 일부개정안은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 시리즈의 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중소 벤처기업들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해 한국형 Test-Bed를 조성하는 내용을 1호 법안에 담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인천 송도에 첫 번째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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