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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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法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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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법인세율 하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시설투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사진)이 지난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2019년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보다 3.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이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구개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 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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