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제도 대폭 강화..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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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제도 대폭 강화..안전사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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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 가산에서 5만원으로 가산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현재 1차 검사안내에서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또한,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그리고,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아울러,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되어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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