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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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제도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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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고,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준주택은 1~2人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준주택 제도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그 기준으로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해 경량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적용 등이다.
정부는 또 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최고 2,400만원(30㎡) 금리 연 5%, 3년거치 1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그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고시원·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해 금년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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