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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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신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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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을 신설해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이 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35시간(5일 간) 실시되는 교육 내용은 건축관련 법규, 구조안전,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이다.

이달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9일부터 다음달(7월) 3일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공단 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에서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재교육관 전경/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 전경/제공=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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